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

SBERI NEWS Letter

[SBERI Weekly Business Ethics Paper] 2016-46호(2016.11.30) 기업윤리논문서비스

 

 

 

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의 CSR의 역할 

자유로부터 의무까지,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사례

 

이번 윤리논문 서비스에는 2016년 8월 31일,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-경실련이 주최, 경실련 및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한 공동토론회 <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의 CSR의 역할>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(요약: 이은영 연구원)
*토론회 자료 및 행사개요  http://ccej.or.kr/8670

 

■ 소개

 

 

○ 최근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한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줌 

⇒ 기업의 사회적 추구 노력에 의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

 

○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신뢰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CSR의 영향을 살피고, 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 사례를 소개, 토론 

 

 

■ 발표 1: CSR - Soft Law with hard sanctions

 

○ 연사: 비르기트 슈피쓰호퍼 박사 (Dr. Birgit Spießhofer M.C.J.) 


○ 기업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에서는 국내법으로 기업의 책임 경영을 규제하기 어려움

⇒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을 통해 세계 경제를 위한 보편적 질서규범을 만들 수 있을까?

CSR: Soft law, 정립되어 가는 새로운 법에 따름, 강제성은 없음

 

 ○ CSR: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책임(EU, 2011). 적용받는 법을 준수(Compliance)라는 최소한의 기업책임 외에도 사회, 환경, 경제윤리적, 인권에 입각,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주주들의 전략과 활동에 편입된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함

 

○ 국제적 CSR 노력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구로는 UN, OECD, ISO가 대표적

- UN: 유엔 글로벌 콤팩트(2000),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(2011)

- OECD: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이행지침(1976, 2011개정)

- ISO: ISO 26000 

 

○ 특히 유럽연합은 사회, 환경, 정부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함

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신 유럽연합 전략(2011-2014)"
 - CSR의 포괄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며, 준법감시 이상의 요구들을 2011-2014 실천계획에 요구

 

 ○ 특히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로 기업의 책임을 중요시. 독일 기본법(헌법)은 재산의 사회적 제약 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며 ‘국가실행조치’는 연맹소송과 집단소송을 포함한 법의 보호범위를 다룸

 

 ○ 마무리로, 준법감시는 실행 법령(즉 hard law)의 준수로서 기업의 책임의 최소이며 지배구조 규약들과 세분화된 지침 및 조정기구를 통해 세분화되며 이는 “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소프트로(soft law)"가 아니라 법 자체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(creeping law)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음
 ⇒ 법적 책임소재의 중복에 따른 준법감시의 포괄적인 이해가 요구될 듯

 

 

 

■ 발표 2: CSR 강화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

 

 연사: 조순열 변호사(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)

 

 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비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성하는 사회적 피해 배상의 범위가 좁음. 특히 국내 법제도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,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의식 부족 및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결과

⇒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

 

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 ⇒ 제도의 전면적 도입 필요

 

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둔 현재의 민사소송제도는 대형화된 소비자분쟁, 환경공해 분쟁과 같은 집단피해를 수반하나 피해자 측이 피해 입증이 곤란한 분쟁에 적합하지 못함 ⇒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

 

주요 쟁점으로 지적되는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및 소송 남발의 우려는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 

또한 집단소송법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병행도입하여 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
 - 집단소송법의 경우 일부 피해자의 손배 소송의 영향력을 다른 피해자에게 전파 가능
 - 디스커버리제도의 경우, 개인 피해자의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에 대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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